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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7 2015가단4410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표시 중 별지 기재 건물도면 ㉮, ㉯, ㉰, ㉱, ㉮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7. 20.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표시 중 별지 목록 기재 건물도면 ㉮, ㉯, ㉰, ㉱, ㉮를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약 23.1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3,000,000원, 차임 36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한 사실, 피고가 2010. 12.경부터 차임을 수차례 지체한 사실, 임차보증금 3,000,000원에서 연체차임을 공제하고 2015. 5. 30. 기준 나머지 미지급 연체차임이 1,080,000원인 사실, 원고가 2015. 5. 30. 무렵 위와 같은 차임 지급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5. 30. 무렵 해지되었다

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5. 30.까지의 연체차임 1,080,000원 및 2015. 6. 1.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차임 36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