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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3.31 2020가단30145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467,405원 및 그 중 32,264,941원에 대하여 2019.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갑 제1, 2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1999. 8.경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 오던 중 2019. 8. 2.경부터 그 신용카드 사용대금의 상환을 연체하기 시작한 사실, 2019. 9. 5. 기준 피고의 연체금액은 원금 32,264,941원, 이자(수수료) 1,125,964원, 지연손해금 76,500원 등 합계 33,467,40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3,467,405원 및 그 중 원금 32,264,941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현재 자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