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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139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15. 5. 28. 광주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6.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0. 경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6,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그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이 소유하는 D 굴삭기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채권 가액 6,0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2012. 12. 26. 경 피해 자로부터 5,7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그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이 소유하는 E 굴삭기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채권 가액 5,7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2013. 12. 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 굴삭기와 E 굴삭기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대출 내역서, 각 굿 플러스 오토할 부신청서

1. 각 건설기계 등록 원부 (E, D)

1. 전과 관계: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확정 일자 확인 보고) 및 첨부된 통합사건 요약정보 조회 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3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 대하여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담보물인 굴삭기들을 은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