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변경시 이월결손금등은 승계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249 | 법인 | 1997-08-21
문서번호
법인46012-2249 (1997. 8. 21.)
요 지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때에는 조직변경전의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 및 이월결손금은 조직변경후의 회사에 승계됨
회 신
주식회사가 상법 제6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때에는 조직변경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조세특례제한법인세법 제64조)에 의한 감면 및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법인세법 제13조)에 의한 이월결손금은 조직변경후의 회사에 승계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8조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