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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6.15 2016고합12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8. 제주지방법원에서 존속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6. 3. 31. 제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 및 치료 감호를 선고 받고 2016.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약 20년 전부터 정신 분열증으로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9. 16:00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사 온 햄버거를 다 먹고 난 후, 모인 피해자 D( 여, 81세) 가 다른 사람에게 햄버거를 나눠 주었다고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양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가한 사람으로 치료 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D의 언동 등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 파 출소 관리 대장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담당의사 면담 및 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모친 D, 누나 E 등과 전화통화 내용)

1. 진단서

1. 관련 사진,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재판 중인 공소장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 사실 확인 및 판결 문 등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별건 재판 중인 사실)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미분화 형 조현 병으로 2007.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