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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9 2015가단5150295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151,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구 B 대 4,144.3㎡의 재건축사업을 추진한 ‘C 시장재건축 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D 상가 신축사업에 관한 총괄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위 신축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을 임대분양하였다.

나. 원고는 2007. 9. 7. 피고와, 이 사건 상가 중 지하 2층 점포 1개에 관하여 임차권을 피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임대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임차부동산의 표시) ① 대상부동산은 아래와 같다.

대상부동산 서올시 중구 B에 있는 D건물 대상점포 지하2층 ( 1 )구좌 (1구좌 전용면적 기준 : 3.9㎡) 대상업종 생활용품, 수입명품 ② 구체적인 점포 위치는 잔금 납부 후 추첨하고, 추첨에 의해 결정된 점포의 면적에 따라 분양대금을 정산한다.

③ 점포추첨후 임대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며, 신규임대차계약서 작성후 이 분양계약서는 무효로 하고, 임대인과의 관계는 신규 임대차계약서에 의한다.

제2조(대금의 지불) ① 아래 임대분양대금 중 임대보증금은 다음과 같으며, 점포추첨 이후 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최종 정산하고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구분 금액(원) 임대분양대금 총액 82,000,000원 임대보증금 38,500,000원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분양대금 43,500,000원 제3조 (연체료)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그 체납금은 연체기간에 따라 연 19%의 요율을 적용하여 납입기일 지정일 다음날부터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한다.

제4조(임대분양면적) ① 점포 임대분양면적은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으로 하며, 임대분양대금은 층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