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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5.13 2014가단866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서산시 C 전 278㎡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979. 11. 19. 접수...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서산시 C 전 27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사실, ② D에 대한 채권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ⅰ) 피고 B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979. 11. 19. 접수 제19958호로, ⅱ) 피고 제일사료 주식회사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980. 4. 18. 접수 제15402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③ 이후 피고들이 피담보채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소멸시효가 각 완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피고 B은 1989. 11. 19.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피고 제일사료 주식회사는 1990. 4. 18.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