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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6.07 2017고정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1. 07. 10:00 경 자동차 등의 운전면허를 받음이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포항시 북구 중앙로 맥도 날도 포항 2호 점 앞 도로 상에서부터 같은 구 불 종로 범일 한의원 앞 도로까지 약 1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