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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4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0.경 ’B‘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와 대출 상담을 하면서 “고객님 신용상태로는 대출이 힘들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남겨 대출을 할 수 있게 작업을 해서 대출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같은 날 15:00경 대구 동구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되는 법익의 중요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