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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25 2016고단377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0. 1. 07:47 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 동 별 망고 가사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동 ㈜ 동인 섬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4. 07:47 경 안산시 단원 구 원곡동 연수원 사거리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원시동 777 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연속하여 저질렀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음주 운전이 아닌 단순한 무면허 운전이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