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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4가단8799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가 2013. 11. 4.부터 2014. 3. 10.까지 B요양병원에 입원한 보험사고로 인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8. 26. 압입원일당보장 특약(보험가입금액 : 10만 원)이 포함된 별지 표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암입원일당보장 특별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제2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제1조 제2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거나 제1조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4일이상 계속입원(병원 또는 의원 등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암,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 종양 또는 감상선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여 제5조에서 정한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아래의 금액을 암입원일당으로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암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시 3일초과 1일당 보험가입금액의 100%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 종양 또는 감상선암으로 4일이상 계속입원시 3일초과 1일당 보험가입금액의 20% (2)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 암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한도로 합니다.

(3) 제5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제1항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 제자리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