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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03 2015구합5077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3. 6. 1.부터 의료법인 D의 E병원 장례예식장 내에서 ‘F’이라는 상호로 장례식장을 방문하는 문상객을 대상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용역을 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들은 2010년 2기부터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문상객에게 공급가액 3,424,582,761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데, 그 후 2014. 1. 27. 장례식장에서의 음식용역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이라는 이유로 2010년 2기부터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합계 229,639,575원의 환급을 구하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4. 3. 25. ‘장례식장 사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2013. 10. 30.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5.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제2, 8, 9호증,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식물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령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다.

따라서 이를 간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는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