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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7 2017나22490

건물명도 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들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9. 울산지방법원 C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낙찰받아 2012. 2. 10.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참가인들은 이 사건 소 계속 중인 2017. 9. 2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참가인 F 1/4지분, 참가인 G 1/4지분, 참가인 H 2/4지분). 다.

원고는 2017. 9. 20.경 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금반환채권 및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였고, 2017. 11. 24.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참가인들이 구하는 2015. 7. 1.경에는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9,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47㎡(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었고, 현재까지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

마. 이 사건 점유부분에 관한 2015. 7. 1.부터 현재까지 차임은 월 50만 원 상당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9호증, 을나 제18,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점유부분을 인도하고, 2015. 7. 1.부터 이 사건 점유부분 인도 완료일까지 참가인 F, G에게 각 월 125,000원(= 500,000원 × 1/4), 참가인 H에게 월 250,000원(= 500,000원 ×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3. 10. 24. 주식회사 힐건설(이하 ‘힐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양산시 D 외 3필지 지상 임대주택 건설 공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