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1.24 2017가단112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19.부터 2017. 8.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가 2004. 원고로부터 인천시 옹진군 C 소재 임야의 매도를 위탁받고 임야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임의로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피고가 2007.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원 80,000,000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가단11012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가 2009.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원 50,000,000원의 합계 130,000,000원 중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33,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약정금의 지급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