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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27 2015고단25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5. 1.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7. 1. 00:49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와석순환로 252번길 부근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목동동 6-6에 있는 방주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처음에는 음주운전을 부인하다가 나중에야 이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