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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7.02 2015고단4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0. 20:17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화천군 화천읍 태양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신아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72%에 이를 정도로 만취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4. 8. 28. 동종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으로 나아간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2003년 11월 이후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