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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0 2016가합504211

저작권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별지 2 목록 기재 저작물의 등록자이다

(이하 별지 2 목록 기재 저작물을 ‘피고 제작 무신도’라고 한다. 원고와 피고는 모두 이 사건에서 다투고자 하는 저작권이 피고가 저작한 별지 2 기재 13개 무신도에 관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소장 기재 별지 1 목록이 아닌 별지 2 목록 기재 13개의 피고 제작 무신도를 판단 대상으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또는 영상,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무신도는 등장하는 인물의 자세 및 숫자, 기물, 배경 등이 관행적으로 정해져 있어 작가 개인의 독창적 창작물이 아니고, 종교적 제의에 사용되는 도구인바, 피고 제작 무신도 역시 창작성이 결여되어 있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이 아니다.

3. 법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ㆍ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나,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도446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을 종합하면, 무신도는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여 기존에 내려오던 틀이 잘 변화되지 않고, 대체로 이전에 존재하던 무신도를 참조하여 그려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