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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5.06 2019가단290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845,000원 및 2019. 10. 14.부터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6. 2.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595,000원(매월 13일 지급, 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0. 6. 2.부터 2012. 6. 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8. 3월분과 4월분 차임으로 2018. 5. 31. 3,080,000원 지급하면서 110,000원의 차임이 미지급되었고, 이후 2018. 8. 10., 같은 해

9. 19., 같은 해 10. 24., 같은 해 11. 23., 2019. 1. 2. 각 1,595,000원을 지급한 이후 2019. 10. 13.까지 총 20,845,000원(= 13개월분 차임 위 110,000원)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임대하고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피고가 2기분 이상의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원고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9. 11. 4.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위 연체된 차임 20,845,000원 및 2019. 10. 14.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의 월 1,595,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창고로 이용하면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임대차계약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