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1.25 2018노37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고 있고, 공갈 피해자와 합의하였지만,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과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도 누범기간 중에 미성년자들인 원심공동피고인들을 가담시켜서 이 사건 공갈 범행을 주도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