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4 2018나75063

추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2. 1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타채112677호로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반환채권에 관하여 C과 사이에 작성된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D 공정증서 2016년 제140호)정본에 기초하여, 채무자 C의 제3채무자 피고에 대한 대여금 반환 청구 채권을 압류 및 추심하여야 할 채권으로, 청구금액을 2,000만 원으로 기재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7. 12. 19.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 반환 청구 채권 중 2,000만 원에 이를 때까지의 부분을 압류하고, 위 압류된 채권은 원고가 추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각 명령은 2017. 12. 2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한편 C은 2016. 5. 4. 피고의 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제3, 4,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금원은 C이 피고에게 대여한 것으로서 C은 피고에 대하여 1,200만 원의 대여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C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원고에게 추심금 1,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금원은 피고가 C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본부장(재무이사)으로 근무한 대가로 받은 것일 뿐 C으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인지 여부 1 C이 2016. 5. 4. 피고의 은행 계좌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