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3.16 2016가단1899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선정자 C에게 10,000,000원,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 선정자 E, 선정자 F, 선정자 G...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