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등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현대8톤 초장축카고트럭(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의 운전 및 주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9. 08:00경 울산 중구 반구동 동천지하차도(이하 ‘이 사건 지하차도’라 한다)에 위 화물차를 주차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편도 2차로 중 2차로인 도로이고 지하차도 입구로 다른 운전자들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기 어렵고, 차량이 주차되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어려우므로,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위 장소에 주차를 하여서는 안 되고, 불가피하게 주차를 할 경우에도 반드시 후방에 안전표지를 설치하거나 미등, 차폭등을 켜두어 다른 차량이 안전하게 피해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안전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위 장소에 주차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중구보건소 방향에서 반구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NF쏘나타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좌상 등을, 피해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F(6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외상성 대뇌겸 경막하 혈종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G(63세)를 2013. 12. 29. 13:30경 울산 북구 산업로 1007 울산시티병원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및 첨부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