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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5 2018가단38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7. 25.부터, 3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