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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29 2018고단22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2. 12.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2.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7. 7.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7. 7.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천안개방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인 2018. 2. 28. 가석방되어 2018. 5.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5. 21:58 경 여수시 소라면 대포리에 있는 대포 수문 앞 도로부터 여수시 소라면 죽림 리에 있는 죽림 부영 2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는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