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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5 2011가합13888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448,563,551원 및 그 중 100,001,000원에 대하여는 2012. 1. 20.부터, 1,348,56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제철, 제강, 금속 제련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2) 피고 A는 2009. 6. 10.경부터 2011. 10. 25.경까지 C 주식회사(2011. 12. 5. 주식회사 D에서 상호변경,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 B은 2008. 12. 29.부터 2011. 6. 9.까지 D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피고 A의 전 처이다.

3) D은 2010. 2.경 LED의 핵심 소재인 사파이어 잉곳(단결정) 산화알루미늄을 로(furnace)에 넣고 고온에서 녹인 후 서서히 냉각시키면서 한 방향으로 재결정시켜 만든 사파이어 덩어리(단결정). 이 덩어리의 단면을 얇게 자른 웨이퍼는 LED의 기판으로 쓰인다. 성장 기술을 개발하였고, 그 무렵부터 사파이어 잉곳 성장 장비를 제조ㆍ판매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및 투자조합 사이의 주식매매계약 등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주식매매계약 원고는 2011. 5. 6. 피고들로부터 D의 주식, 신주인수권증권 및 경영권을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 등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A 및 B(이하 문맥에 따라서 ‘매도인’ 또는 ‘매도인들’. A는 당사자로서 매도인들을 대표 또는 대리하여 본건 주식매매 및 경영권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 A는 주계약서 체결일에 B으로부터 사전에 징구한 위임장을 매수인에게 교부하기로 한다)과 동국제강 주식회사(이하 ‘매수인’)은 아래와 같이 합의하여 주식매매 및 경영권양수도 계약을 2011. 5. 6. 체결한다.

제2조(구주매매 및 신주인수권증권매매) (1) 매도인들은 매도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D 발행 보통주식 63,866주를 20,067,974,520원(1주당 매매가격 314,220원)에 매수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