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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6 2015나2006911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에이치앤디와 피고 한국자산신탁...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쪽 아래에서부터 4번째 행 이하의 “이는 이 사건 도급계약 및 이 사건 사업약정 등에서 원고에 대한 선급금(최초공사도급금액의 5%, 이 사건 도급계약 제7조) 및 대출금융기관들의 대출금채권보다 우선순위에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을 “이는 이 사건 도급계약 및 이 사건 사업약정 등에서 최초도급공사금액의 5%를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원고에게 선급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이 사건 도급계약 제7조),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신탁계좌에 있는 자금을 집행할 순서를 정하면서 원고의 최초공사도급금액의 80% 범위 내의 공사기성금을 대출금융기관들의 대출원금보다 우선순위에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이 사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10조 제3항)”으로 고치고, 피고 신탁사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신탁사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신탁사의 주장 피고 신탁사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피고 시행사와 이 사건 신탁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공사비를 모두 지급하여 신탁사업이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승계계약 제2조 제3항 이 사건 신탁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해제)되는 경우 피고 신탁사에게 승계된 일체의 의무는 면책적으로 피고 시행사에게 자동적으로 승계되며, 이 경우 피고 신탁사는 신탁계약 및 승계계약상 수탁자 및 도급자로서의 일체의 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에 의하여 피고 신탁사의 원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