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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46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3.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였다가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다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5. 4. 10. 대법원으로부터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460] 횡령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상호의 자동차매매상사에서 자동차딜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경 위 매매상사에서 피해자 E로부터 전화로 피해자 소유인 F 프라이드 승용차 1대를 7,500,000원에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피해자의 근무지인 광주 북구 G에 있는 ‘H’ 상호의 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프라이드 승용차 1대, 차 열쇠 등을 인도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1. 12.경 위 매매상사에서 I에게 위 승용차를 7,340,000원에 매도하였고, I이 매매대금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해주자, 같은 날 위 회사 대표인 J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의 동거녀였던 K 명의의 농협 계좌(L)로 수수료 등을 공제한 6,628,000원을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5고단716] 횡령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상호의 자동차매매상사에서 자동차딜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6. 위 매매상사에서 피해자 M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N 산타페 차량 1대를 26,000,000원에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위 매매상사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1대 등을 인도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2. 9. O에게 위 차량을 26,560,000원에 매도하였고, O이 매매대금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해주자, 같은 날 위 회사 대표인 J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의 동거녀였던 K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