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벌금 60만 원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상해죄, 협박죄,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2018고단1608 사건에 대한 원심 제1회 공판기일이 2018. 6. 20. 진행되었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판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 범행의 동기나 범행의 위험성을 고려했을 때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 하였다.
그 밖에 범행의 횟수와 빈도, 범행 수법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