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무신고 식품소분업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죄) 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은 1997. 6. 9. 식품제조ㆍ가공업 등록을 하고, 2008. 8. 19.에는 영업의 종류를 “식품소분ㆍ판매업”, 영업의 형태를 “식품 등 수입 판매업”으로 하여 신고를 하였으므로 식품소분업을 함에 있어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고, ② 무신고 식품소분업으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죄는 진정부작위범이므로 대표이사가 아닌 피고인의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식품소분업 신고가 필요 없는지 여부 식품위생법 제3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제5호 (가)목, (나)목의 5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식품제조ㆍ가공업은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이고, 식품등수입판매업은 식품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이며, 식품소분업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ㆍ판매하는 영업으로 규정되어 있고, 식품위생법 제37조, 제21조, 시행령 제21조, 제23조 내지 제26조의2의 각 규정에 의하면, 위와 같은 각 영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와 같이 식품위생법이 식품제조ㆍ가공업과 식품등수입판매업, 식품소분업을 별개의 영업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고, 영업종류별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