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9.24 2019고단616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162』 피고인은 2019. 10. 15. 18:45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아파트 노인정건물 지하 헬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곳 헬스장 신발장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 '나이키' 운동화 1켤레 및 피해자 C이 보관 중이던 시가불상의 '나이키' 운동화 3켤레, '아디다스' 운동화 1켤레, '오니츠카 타이거'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6517』 피고인은 2019. 4. 12. 18:00경 수원시 영통구 D, 000호에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3세)의 주거지에서 화장실 변기를 고치러 온 건물주인 F을 만나러 왔다가 화장실 문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쓰다듬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단286』 피고인은 2019. 12. 16. 18:35경 수원 영통구 G에 있는 교회 신축공사 현장에서 시가 18만원 상당의 ‘커팅기’ 1개, 36만원 상당의 ‘보루방’ 1개, 15만원 상당의 ‘미싱거마 나사틀’ 1개, 5만원 상당의 전선 100m, 40만원 상당의 배관파이프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114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179』 피고인은 2020. 1. 14. 11:30경 수원시 영통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영통점’ 앞 노상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000원 상당의 마늘 5kg을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713』 피고인은 2020. 2. 9. 12:30경 수원시 영통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내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4,800원 상당의 부탄가스 1묶음, 시가 1,000원 상당의 컵라면 2개, 시가 2,500원 상당의 수세미 3개 등을 외투 안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