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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10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체어 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6. 21:30 경 춘천시 서부 대성로 332 소재 청구아파트 옆 편도 3 차로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강원 대학교 동문 방향에서 동부 초등학교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기 위해 기다리던 중 후진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후진 신호를 하고 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후진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 보로를 유모차를 밀며 건너는 피해자 C(28 세, 여) 의 우측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시에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진흥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진단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