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8. 13:40경 업무로써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덕곡동 덕곡삼거리 축협 하나로마트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농소 쪽에서 김천교도소 쪽으로 진행하던 중,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위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을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프레지오 승합차의 좌측 앞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중앙선 침범) [집행유예 여부] - 주요긍정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부정사유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중앙선 침범) - 일반긍정사유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수강명령 4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