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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12009

진료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40,152,044원, 피고 D 26,768,02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 10.부터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망 F은 원고가 운영하는 G병원에 2019. 1. 4. 입원하여 2019. 1. 10.까지 입원치료를 받고도 그 진료비 93,688,10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망 F이 2019. 1. 10.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각 상속지분 비율에 따른 미납진료비의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