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02.14 2018나309123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15.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7. 3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차용증 금액 : 일억이천만원정(₩120,000,000)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함 단, 이자는 파사, 파지를 가져감으로 대체한다.

2013. 07. 31. ㈜ B 대표이사 C 이사 D 입회인 E

나.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1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8년경부터 피고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피고의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파사, 파지를 수거해 오던 중 2013. 7. 31.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에게 120,000,000원을 대여하고 그 이자 명목으로 피고의 파사, 파지를 수거하게 되었다. 위 대여금 120,000,000원에 대해서는 대여기간의 정함이 없어 원고가 2016. 10. 19.자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그 반환을 청구함으로써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2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120,000,000원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파사 및 파지 공급계약의 보증금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2018. 12. 초경 공장 가동을 중단하여 더 이상 파사, 파지를 공급할 수 없게 된 점, 피고의 공장 부지 및 건물에 다수의 가압류와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는 점, 피고의 공장 부지 및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가 진행 중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보증금 반환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나아가 계속적 계약인 위 계약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2018. 7. 3.자 및 2018. 12. 24.자 준비서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