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4. 5. 1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공무집행 방해죄의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업무 방해죄의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당 심에 이르러 공무집행 방해죄의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