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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24 2015가단560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2013. 1. 15.부터

1. 31.경 사이에 피고에게 2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위 대여금 중 2,600,000원을 변제하여, 위 대여금 중 미상환된 돈은 22,400,000원(= 25,000,000원 - 2,600,000원)인 사실(원고는 소장에서 총 5회에 걸쳐 500,000원, 500,000원, 100,000원, 1,000,000원, 500,000원을 변제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변제액 합계가 2,100,000원이라는 기재를 하였고, 피고 또한 답변서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변제사실이 맞다고 하면서도 변제액이 2,100,000원이라는 기재를 하였으나, 이는 모두 2,600,000원에 대한 오기라고 볼 것이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미상환액 2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위 법정이율이 연 15%로 변경되었고,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2015. 10. 1. 이후부터는 개정규정에 따른 연 15%의 법정이율이 각 적용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구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