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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20 2018가단11370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2. 4. B에게 기업운전일반자금 대출을 위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B가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C은행으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의 신용보증기간 중인 2017. 10. 1. B가 원리금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7. 12. 13. C은행에 신용보증원리금 15,182,925원을 대위변제하고,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비용 등으로 516,219원을 지출하였다.

다. 한편, B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는 2016. 12. 6.자 채무자 B와 B의 전 남편인 피고(2013. 5. 28. 협의이혼)를 채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16. 12. 9. 접수 제6311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B는 2018. 1. 22. 전 남편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위 매매를 원인으로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18. 1. 25. 접수 제3786호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8. 1. 22.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2018. 1. 25. 위 등기소 접수 제378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선택적) 피고와 B는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하여 통모하여 허위의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인바, 이와 같은 행위는 사해행위이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내지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