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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3 2016나5560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밑에서 두 번째 줄의 ‘D은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이 사건 세대 중 건물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 또는 채무자인 원고의 채권자들에 대하여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다’ 부분을, ‘이러한 경우 앞서 본 대법원 판결의 법리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유추적용된다’로 고치고, 제6면 제12행의 ‘피고들’을 ‘원고’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