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외 1인)
정홍만(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환복)
2005.9.1.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청구취지
본소: 2001. 12. 1. 06:16경 서울 동작구 상도5동 119 소재 숭실대학교 로터리에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운전의 (차량번호생략) 오토바이와 최규현 운전의 (차량번호생략) 택시의 충돌로 피고가 부상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금 288,724,19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금 288,724,192원 및 이에 대한 2002.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4호증의 각 1~5, 갑제2호증의 1, 2, 갑제3호증의 1~7, 갑제9호증, 을제1, 2, 3호증, 을제6호증, 을제7호증의 1, 2, 을제8~11호증, 을제13, 14호증의 각 기재, 갑제6, 9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제1심 증인 이유자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0. 5. 29.경 중고 티코 자동차를 구입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한 후, 2000. 7. 4. 원고와 사이에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모집인 이유자를 통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당시 이유자는 피고에게 오토바이 사고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설명하면서 피고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는지에 관하여 질문하였고, 피고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이유자는 이 사건 보험 청약서상 오토바이 운전 여부 난에 “N"이라고 기재하고, 피고는 위 청약서에 직접 서명하였다.
다. 피고는 약 30년 정도 미장공으로 일하여 왔고, 1997. 12. 30. (차량번호생략) 124.1cc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자신의 명의로 등록한 후 일을 하러 나갈 때는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으며, 위 티코 자동차를 구입한 이후에는 자동차를 이용하기도 하였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위 오토바이를 이용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는 2001. 10. 20.경 이 사건 오토바이를 타고 일터로 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그 후 이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 문의하였으나, 이유자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발생한 사고이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
마. 피고는 토요일인 2001. 12. 1. 다시 위 오토바이를 타고 일터로 가던 중 최규홍이 운전하던 (차량번호생략)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 및 치골 결합부 분리,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우측 요-척골 원위부 분쇄골절, 제1-2경추간 탈구 및 제2경추 치돌기 골절, 제6-7경추간 추간판 수핵 탈출증, 흉추 척추신경 경막외혈종, 척추신경마비, 출혈성 뇌좌상, 경막하 뇌출혈, 우측 제6번 뇌신경 마비, 우측 제1번 늑골골절, 혈흉, 제2, 3, 4요추 좌측 횡돌기 골절, 제6경추 추궁판 골절, 폐부종 및 폐렴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하여 2001. 12. 1. 강남고려병원으로부터 약 5개월 이상의 치료관찰이 필요하고 추후 재판정이 요망된다는 진단을 받고 그 때로부터 2004. 4. 19.까지 강남고려병원에서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04. 6. 8.부터 2004. 11. 20.까지 같은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사. 피고는 2003. 5. 7. 강남고려병원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제1-2경추간 탈구 및 제2경추 골절, 제6-7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완전척수신경 손상 및 사지마비, 양측 대퇴골 골절 및 골반골 골절, 출혈성 뇌좌상 및 흉추부 경막외 혈종 장애가 후유장애 1급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았고, 2003. 7. 7.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통지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아. 원고는 2003. 8. 7.경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청약서에 오토바이 운전을 하지 아니한다고 기재하였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원고에게 곧바로 통지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약관 제6조, 제17조, 제21조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을 소급하여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자.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 약관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2.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반소로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보험금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본소 및 반소에 관하여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
가. 이 사건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의 완성 여부
(1) 원칙적으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고, 다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인바,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에게 발생한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 시효 기간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1. 12. 1.부터 2년이 되는 2003. 12. 1.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
(2) 소멸시효 기산일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잘못된 내용의 통보를 하였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사고가 보험사고에 해당함을 알게된 2003. 7.경으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은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될 수 없고, 또한 이로 인하여 피고가 보험사고의 발생여부를 알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또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24조 제2항 및 교통상해 후유장애담보특별약관 제1조 제2항에 따르면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후유장애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애의 등급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의 후유장애등급이 고정된 것은 2003. 5. 7.이므로, 피고가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난 2002. 5. 30. 또는 장애가 고정된 2003. 5. 7.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2002. 5. 30. 또는 2003. 5. 7.을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24조(후유장애보험금) 제1, 2항 및 교통상해 후유장애담보 특별약관 제1조 제1, 2항에 의하면, 원고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사고발생일로부터 후유장애 보험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되,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후유장애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애의 등급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로 약 5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2001. 12. 1.부터 2004. 4. 19.까지 강남고려병원에서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았고, 2004. 6. 8.부터 2004. 11. 20.까지 같은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2003. 5. 7.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위 약관의 문언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약관의 규정은 보험금액의 범위 및 그 산정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5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은 점에 비추어 피고에게 어느 정도의 후유장애가 발생하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충분히 예견가능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 혹은 피고가 실제로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은 날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시효 중단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01. 12. 1.로부터 1년 7개월 정도가 경과한 2003. 7. 7.경 원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그 후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채무부존재 청구의 소에 응소하여 원고에 대한 권리의 존재를 주장하였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일 전에 위와 같은 응소행위로 인하여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때에 위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민법 제168조 제1호 , 제170조 제1항 에서 시효중단 사유의 하나로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주장은 시효가 완성된 후에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주장하면 족한 것이지만, 위 응소행위는 이를 재판상 청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만큼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것이어야 하고 또한 시효 완성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바,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03. 12. 1. 이 사건 제1심 법원에 소송대리인 위임장을 접수시키고, 2004. 4. 6. 원고의 청구(피고의 사고발생 통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 것이다) 기각을 구하면서 원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답변서를 접수시킨 후, 2004. 5. 4. 제1회 변론기일에서 이를 원고에 대한 반소장과 함께 진술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 소송대리인 위임장의 접수는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에 대한 피고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응소행위로 볼 수 없고, 위 답변서가 변론에서 진술된 때에야 비로소 피고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응소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인데, 이는 피고의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 시효 기간이 만료된 2003. 12. 1. 후에 일어난 일이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험금 지급을 최고하여 시효를 잠정적으로 중단시킨 2003. 7. 7.로부터도 6월이 지난 후의 일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응소행위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보험금지급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이상 원고로서는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