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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3.11 2018고합178

유사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으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그곳에서 입원 치료 중인 피해자 D(가명, 여, 50세)과 알게 되어 피해자를 좋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1. 21:50경 위 병원을 나서는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의심하고 피해자 몰래 뒤따라가던 중 대구 서구 E에 있는 ‘F매장’ 주변 노상에서 피해자의 목덜미 부분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끌고 가다가 “오늘 보지 다 째뿐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팬티)을 한꺼번에 내린 뒤 손가락 5개를 피해자의 음부 속에 넣어 수회 휘젓고 후벼 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입구 피부 찰과상 및 멍,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8, 13)

1. 진단서,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