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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9.05 2019가단50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5. 11. 3. 주식회사 E에 50,0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들이 주식회사 E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위 대여금 중 5,000,000원은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5. 11. 3. 주식회사 E에 50,000,000원을 변제기를 ‘조합(F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서 시공사 선정 후 입찰보증금이 입금된 때’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위 대여금의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2015. 11. 3. 주식회사 E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는 위 대여금 중 5,000,000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E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용역비 반환 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확정됨으로써 피고들이 연대보증한 주채무인 주식회사 E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도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주식회사 E을 상대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2018. 12. 20. “주식회사 E은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결정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