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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2 2016가단3059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725,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5가단24671호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4. 19.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64,000,000원을 2006. 5. 31.까지 지급한다. 피고가 위 기한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2006.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는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