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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1 2015노2745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 하였는바,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에게 2010년 경 이후에만 동종 절도 범죄로 세 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7.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3.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한 후로부터 불과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종전의 범행 수법과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횟수가 많고,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E, K, M, P, Q, R, O,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 합계가 약 142만 원 상당에 불과 한 점, 피해자들 중 피해자 L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품들 중 상당수가 피해자들에게 회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