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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7.16 2015가단722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 2.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11. 피고 B에게 매매대금 3,200만 원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였고, 당일 계약금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2. 2. 2. 피고 B으로부터 중도금 5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 2. 6. 접수 제9488호로 시기부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경료해 주었으며, 잔금기일을 2012. 4. 30.로 연기해 주었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2013. 4. 1. 피고 B의 이 사건 가등기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B이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피고 B은 2014. 10. 30.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포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피고 B의 채무불이행으로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대한민국이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여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므로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나 그 채권 자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