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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13 2012나16959

부당이득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70,223,1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보조참가인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은 2005. 4. 1. 피고와 사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피고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D 전 478㎡, E 전 949㎡, F 전 286㎡와 피고의 아들인 G 소유의 H 임야 1,587㎡(매매계약서에는 위 토지들이 분할 전 지번인 I, J, K, L, M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위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총 매매대금 2,3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매매계약서에 계약금 220,000,000원은 계약 당일 영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1차 중도금 440,000,000원은 2005. 4. 15., 2차 중도금 1,420,000,000원은 2005. 5. 15.이 각 지급기일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잔금 220,000,000원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 투기지역 규제가 해지된 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상환 지급하되 2006. 7.경 협의하기로 기재되어 있었다.

나. 매매대금의 지급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 당일 계약금 200,000,000원(매매계약서상 220,000,000원을 영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지급한 돈은 200,000,000원이다), 2005. 4. 15. 1차 중도금으로 260,000,000원, 2005. 5. 15. 2차 중도금의 일부로 1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05. 6. 17. 이 사건 토지에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채권최고액 1,17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고 명의로 900,000,000원의 대출을 받아(C의 요청으로 피고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 그 중 850,000,000원을 2차 중도금의 일부로 지급하였으며(C은 위 대출원리금을 매매 완료시에 피고에게 정산 지급하기로 하였다), 2005. 9. 21. 2차 중도금의 일부로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C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