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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5 2020나59583

구상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 화재 위험도 만을 평가 하여 그에 따른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거나 구분 소유자 외에 그 가족이나 동거인, 임차인 등을 위해서는 별도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나 임대차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화재보험의 화재배상책임보험과 이 사건 책임보험은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동일하여 중복보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책임비율에 따른 구상범위에 관하여 본다.

을 제 2호 증의 2, 을 제 3호 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보험의 화재배상책임보험과 이 사건 책임보험 모두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 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 손해액 × 이 계약의 보상책임 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 액의 합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G의 배상책임 액은 22,986,405원이고, 이에 대해 원고가 15,463,935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보험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책임 액은 22,986,405원( 자기 부담금 없음), 이 사건 책임보험 중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의 보험책임 액은 22,966,405원( 자기 부담금 20만원), 이 사건 책임보험 중 화재책임보험의 보험책임 액은 17,986,405원( 자기 부담금 500만원) 이므로, 위 약관 규정에 따라 산정한 책임비율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 책임비율 35.95% = 22,986,405원 /63,939,215 원( =22,986,405 원 22,966,405원 17,986,405원) ② 피고 책임비율 64.05% = 40,952,810원( =22,966,405 원 17,986,405원) /63,939,215 원 그렇다면 원고는 위 15,463,935원 중 64.05%에 해당하는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