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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5가합58109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 3,677,103,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1.부터 2015. 6. 30.까지 별지

1. 표 '적용...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B 도시개발구역 개발사업 시행 2007. 12. 28. 서울특별시고시 C로 B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이 수립되었고, 원고(2016. 9. 1. D공사에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B 도시개발구역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으며, 2008. 12. 30. 서울특별시고시 E로 이 사건 사업 실시계획이 인가되었다.

나. 매매계약 체결 원고는 2010. 6. 30. 피고로부터 지목이 도로, 하천, 구거이나 당시 잡종지 또는 전으로 이용되고 있었던 별지

2.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O토지’라 한다)를 협의매수하고,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별지

2. 목록 기재 협의금액 합계 4,840,145,23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다.

원고의 매매대금 반환요청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여 기존의 도로, 하천, 구거를 대체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한 다음 2015. 6. 30. 이 사건 각 토지는 공공시설에 해당하므로 관련법령에 따라 이 사건 사업 시행자인 원고에 무상으로 귀속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유상으로 매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매매대금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지목이 도로, 하천, 구거인 이 사건 각 토지는 피고 소유 공공용 재산에 해당하여 도시개발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업시행자인 원고에 무상귀속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무상귀속에 협조하지 않은 채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