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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04 2019고단3277

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2. 26. 22:30경부터 그 다음 날 01:18경까지 A 등과 함께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E(여, 20세)가 어깨동무를 넘어서는 스킨십은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27. 01:18경 위 ‘D노래방’에서 유흥접객원인 F과 시비가 되었을 때 위 피해자 E(여, 20세)가 이를 만류했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얼음통을 피해자가 있는 쪽 바닥으로 집어 던져 얼음통이 피해자에게 맞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B)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B)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