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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22 2015고정611

협박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과 약 12년 전에 이혼을 하였다가 약 2년 전부터 동거를 하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3. 17. 23: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내에서 평소 쌓여 있던 감정들과 동 피해자가 식당을 운영하면서 알고 지내는 남자와 피고인을 비교하는 것에 격분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병을 집어 들고 음료수 보관 냉장고 유리문에 던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미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과 이 사건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과 약 12년 전에 이혼을 하였다가 약 2년 전부터 동거를 하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3. 17. 23: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내에서 평소 쌓여 있던 감정들과 동 피해자가 식당을 운영하면서 알고 지내는 남자와 피고인을 비교하는 것에 격분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병을 집어 들고 음료수 보관 냉장고 유리문에 던지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는 가위를 손에 들고 식당 테이블을 수회 찍고, 식당에 있던 부탄가스 3묶음(1묶음에 4개)을 허벅지 안쪽에 가져다 놓고 “내가 술을 다 마시면 어떻게 하나 봐라, 죽어 버린다”라고 하면서 마치 부탄가스를 터뜨려 피해자의 신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