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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1533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소 1984. 8. 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